한국고전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학회는 한국고전연구학회라 이름 한다.


제2조(목적)본 학회는 한국고전문학의 연구와 학문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간행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본 학회의 회원은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발의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징계)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 약간 명

4. 편집위원 5인 이상

5. 간사 약간 명


제9조(선출)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임기)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감사)감사는 본 학회의 활동,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이사)이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학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 인력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 과반 이상 동의로 추대하며, 근래 고전문학 관련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적 대내외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논문 심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공정히 관장한다.


제15조(간사)이사들의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제4장 고문 


제15조(고문)본 학회에는 고문을 둔다.

1.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총회에서 추대받은 이로 한다.

2. 회장은 필요시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다.




제5장 총회 


제16조(구성)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7조(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및 인준

3. 예결산 및 감사

4. 사업계획 및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정족수)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운영위원회는 회장, 감사, 이사, 간사로 구성된다.


제21조(소집)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회원의 가입 및 징계

4.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5. 학회지 편집 및 간행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재정 


제23조(수입)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지원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비)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1995년 9월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6년 7월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8년 2월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9년 2월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8년 2월에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