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
1. 투고 논문 한 편당 3명의 심사 위원을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 ||||||||||||||||||||||||||||||||||||||||||||
2. 심사 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위촉한다. | ||||||||||||||||||||||||||||||||||||||||||||
(1) 심사할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실은 사람 | ||||||||||||||||||||||||||||||||||||||||||||
(2) 심사할 논문의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
(3) 피심사자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 | ||||||||||||||||||||||||||||||||||||||||||||
(4) 피심사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 ||||||||||||||||||||||||||||||||||||||||||||
(5) (1), (2), (3), (4)항에 적임자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전원이 동의하여 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3. 심사 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지 3주 이내에 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낸다. | ||||||||||||||||||||||||||||||||||||||||||||
4. 심사 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다음의 평가 지표에 따라 상·중·하로 심사한 후,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 ||||||||||||||||||||||||||||||||||||||||||||
(1) 연구 방법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 ||||||||||||||||||||||||||||||||||||||||||||
(2) 논리 전개의 정합성 | ||||||||||||||||||||||||||||||||||||||||||||
(3) 기존 성과의 활용 정도 | ||||||||||||||||||||||||||||||||||||||||||||
(4)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기여도 | ||||||||||||||||||||||||||||||||||||||||||||
(5) 용어 개념의 정확성 | ||||||||||||||||||||||||||||||||||||||||||||
(6) 자료 해석의 타당성 | ||||||||||||||||||||||||||||||||||||||||||||
(7)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 ||||||||||||||||||||||||||||||||||||||||||||
5.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 ||||||||||||||||||||||||||||||||||||||||||||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정한 논문에 대해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
(3) 심사결과 ‘반려’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 내용과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반려'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2와 ‘반려’ 1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르고, ‘수정 후 게재’ 1과 ‘반려’ 2로 나뉠 경우, ‘반려’의 의견을 따른다. | ||||||||||||||||||||||||||||||||||||||||||||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와 ‘반려’ 1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게재’ 1과 ‘반려’ 2로 나뉠 경우, ‘반려’의 의견을 따른다. | ||||||||||||||||||||||||||||||||||||||||||||
이상 심사판정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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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에서 ‘반려’로 판정받은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학회 이메일을 이용하여 5일 이내 재심 신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
7. 투고 논문이 '반려' 판정을 받은 경우, 재투고할 수 있다. 다만, 2회로 제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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