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1조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 |
본 윤리 규정의 목적은 한국고전연구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학회 회칙 제1장 제2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에서 부정 행위를 척결하고 윤리적 연구 자세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
제2조 연구 상의 부정 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 |
본 학회는 본 학회가 간행하는 모든 출판물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날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
1) 판단 대상 : 본 학회의 이름으로 간행된 모든 출판물(학술발표회 자료집, 학회지, 일반 도서, 전자 저널 등) |
2) 판단 내용 |
①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고의로 원저자의 아이디어, 특정 용어, 분석 체계 등을 도용하는 행위. |
②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행위. |
제3조 연구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본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윤리위원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학회 총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
③윤리위원은 학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윤리위원들이 선임한다. |
⑤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린다. |
②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③윤리위원회는 연구 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 부정행위의 제소 및 소명 기회의 보장 |
1)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도 당사자의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4)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5조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 |
연구 상 부정 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제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 |
1) 부정 행위가 확인된 저자 |
①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
②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사과문 게재 |
③5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
④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⑤학회 제명 |
2) 부정 행위가 확인된 논문 |
①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확인 논문 공시 |
②온라인 원문 서비스 중단 |
③학회지의 경우, 게재 취소(해당 연구자에게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기록 삭제 요청) |
제6조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
윤리규정의 수정절차는 한국고전연구학회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른다. |
한국고전연구학회 윤리위원회 |
윤리위원장: 이택동(가톨릭대) 윤리위원: 김경미(이화여대), 김은정(홍익대 세종), 박일용(홍익대), 조융희(한국학중앙연구원) |